호주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 (Second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첫번째 워킹홀리데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농장 육가공)등의 일을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한 사람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에서 30세까지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녀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을 호주에서 하는 경우
- 해외 나가면 안되고, 호주에 있어야 비자 승인
-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 예정일보다 1년 더 호주에 연장 거주
- 비자 신청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
- 한국 비자 승인 후 입국 가능
- 비자 승인 상태에서 호주 입국 날짜부터 1년 거주
호주 서드 워킹홀리데이비자 (Third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두번째 워킹홀리데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농장 육가공)등의 일을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한 사람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에서 30세까지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녀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을 호주에서 하는 경우
- 해외 나가면 안되고, 호주에 있어야 비자 승인
-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 예정일보다 1년 더 호주에 연장 거주
- 비자 신청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
- 한국 비자 승인 후 입국 가능
- 비자 승인 상태에서 호주 입국 날짜부터 1년 거주
호주 세컨 & 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조건
✔️나이 조건
- 만 18세부터 만 30세까지
- 비자 승인 시점이 아닌 접수날짜 기준
- 즉, 성인이 되고 만 31세 생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승인은 그 이후에도 가능
✔️동반가족 (배우자 및 자녀) 불가능
- 결혼 후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각 비자 신청
- 동반 자녀 불가능
✔️지정된 일
- 동 / 식물 목축 및 재배
- 어업 및 진주채집
- 임업 및 벌목
- 광산업
- 건설업
- 관광업 & 하스피탈리티 (카페, 레스토랑 등)
- 산불 복구 현장
- 코로나 지원 (메디컬 업무)
✔️인구 저밀도 지역 근무
- 정해진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일해야 함
✔️일 날짜 조건
- 세컨비자 : 만 3개월 (88일) 이상 일
- 서드비자 : 만 6개월 (179일) 이상 일
❗일 날짜 계산 법
- 풀타임 (평균 주 4 ~ 5일 / 주 35시간 이상)
- 쉬는 날도 모두 계산
- 일주일 = 7일로 계산
- 파트타임
- 실제 일한 날만 계산
- 예) 주 3일 일한 경우 3일로 계산
❗하루 계산 기준
- 시간제 : Award에 따라 기준 다름
- 보통 하루 6 ~ 8시간 일한 경우 그날 일한 것으로 카운트
- 하루에 10시간 이상 길게 일해도 하루로 카운트
- 하루 3 ~ 4시간 짧게 일한 경우 카운트 불가능
- 성과급제 : 농작물, 날씨 상황에 따라 다름
- 흉작이고 날이 안좋아 일한 시간이 짧을 경우 하루 인정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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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 준비서류
❗일경력 증빙을 위한 서류 제출 필요
✔️ 페이슬립(Payslips) : 일 전체 기간
◆ 그 외 증빙 가능 서류
– 뱅크 스테이트먼트 (Australian bank statements) : 일 하신 기간 중
– 성과급계약서 (piece rate agreement)
– 페이먼트 서머리 (payment summaries)
– 택스리턴 (tax returns)
– 고용주 레터 (employer references)
– 계약서 (a written and signed agreement setting out any lawful deductions in pay)
– 세컨폼 (Form 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