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젊은 청년들이 호주에 일 년 동안 머물면서 취업을 하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비자입니다. 만 18세에서 30세까지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워킹 비자 신청 비용 (2024년 7월 기준)
🔸기본 비자 신청비 : 650 불
워킹홀리데이비자 특징
1. 호주에서 최대 1년간 머물 수 있음
비자 승인 후 1년 안에 호주 입국 해야 함
1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는 취소가 됩니다.
호주 입국 날짜로부터 1년 동안 거주 가능
비자 승인 후 호주에 입국하시는 날부터 1년 거주 날짜가 시작이 됩니다.
입국 후에는 비자를 취소하거나 뒤로 미룰 수 없음
일단 호주에 입국을 한 뒤에 사정이 생겨서 바로 한국으로 나가더라도, 1년 날짜 카운트는 계속됩니다.
즉, 한 번 받은 비자는 입국 후에 취소를 하거나 나중에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입국 전에는 비자 취소 가능 - 추후 다시 신청 가능
만약, 비자 승인 이후에 사정이 생겨서 호주 입국이 1년 안에 불가능하다면
우선 비자를 취소하시고 나중에 다시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풀타임으로 일 가능 – 한 고용주 아래서는 6개월이 최대
한 고용주 의미
- 일 한 기간이 기준이 아닌 일 시작날짜 기준으로 6개월간 일할 수 있음
- 같은 장소 (location) 에서 같은 직업군 (Position)으로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음
- 풀타임, 파트타임, 캐쥬얼, 시프트잡 등 모든 고용형태 포함
- 트레이닝 기간도 6개월 기간 안에 포함이 됨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는 경우
- 같은 체인에 있는 호텔, 리조트 또는 레스토랑이라도 다른 곳에 위치하는 경우
- 고용주가 독립적으로 소유한 다른 곳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 주 및 테리토리 학교 및 보건 시설 (이러한 시설이 다른 주소에있는 경우)
- 동일한 조직이나 사업주의 별도의 지점이나 시설 (예 : 도살장 또는 농장).
6개월 이상 허가 요청이 가능한 경우
- 오페어(Au pairs) 종사자 – 외국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 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하고 약간의 보수를 받으며 언어를 배우는 것
- 노던테리토리 (NT), 퀸즐랜드 주 (QLD) 일부, 서호주 (WA) 일부 지역 – 노인 & 장애인복지 (Aged and Disability Care), 농업, 건축, 광산업, 관광 및 하스피탈리티 (hospitality) 종사자
3.최대 17주까지 풀타임 공부 가능
주말, 공휴일, 시험주 등도 17주에 포함
공부 기간은 일 (Day) 단위가 아닌 주 (Week) 단위로 계산
오리엔테이션이나 방학기간은 17주에 포함되지 않음
정식 수업 일수 기준으로 계산
4.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움
해외 출입국 횟수 제한 없음
- 비자 종료시점까지 자유롭게 해외 출입국이 가능함
- 한국 뿐만 아니라 제 3국으로의 출입국도 자유로움
- 해외 체류기간 상관 없지만 길게 나가있어도 워킹비자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으로 변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