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금 및 연금 정보입니다.
호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세금 (TAX) 을 납부하셔야 하고,
고용주는 고용인을 위해 연금 (Superannuation)을 납부해야 합니다.
TFN
- Tax file Number
- 호주 국세청인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 등록된 번호로 세금 및 연금 관련된 개인 고유 번호
- 한 번 발행이 되면 평생 사용이 가능 (이름 바꾸거나 다른 비자로 들어와도 동일)
-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신고는 필수 – 10월 31일까지이며 벌금이 있을 수 있음
-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세율 (Individual Tax rate) – 2024년 7월 기준
- Resident Tax Rate
- $18,200까지 세금 없음
- $18,201 – $45,000 = 16%
- $45,001 – $135,000 = 30.0%
- $135,001 – $190,000 = 37%
- $190,001 이상 = 45%
- 워킹비자 세율
- $0- $45,000 = 15%$45,001 – $135,000 = 30.0%
- $135,001 – $190,000 = 37%
- $190,001 이상 = 45%
- 워킹비자 소지자도 조건에 따라 Resident Tax Rate 적용
- 장기 거주 목적
- 장기 렌트
- 집 , 차량 구입
- 결혼 등으로 가족이 호주에 있는 경우
- 장기 거주 목적
세금 계산 예
- 월급 2,825불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
- 연봉 45,000불 이하 = 세율 (15%)
- 월 세금 = 월급 2,825불 X 0.15 = 423.75불
- 실수령액 = 월급 2,825불 – 월 세금 423.75불 = 2,401.25불
- 주급 1,000불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
- 연봉 약 52,000불 = 45,000불 이하 세율 (15%) + 45,001불 이상 $135,000 이하 세율 (30.0%)
- 연 세금 = 연봉 45,000불까지 X 0.15 + (연봉 52,000불 – 45,000불) X 0.30= 6,750불 + 1,050불 =7,800불
- 실수령액 = 연봉 52,000불 – 연 세금 7,800불 = 44,200불
택스리턴 (Tax Return)
-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 고용주가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 소득공제 요청을 해서 세금 내야할 소득을 줄이는 경우
연금 (Superannuation) – 슈퍼
- 받는 wage에 11.5% 를 고용주가 납부
- 계좌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유지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도 확인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