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2022년 7월 업데이트 정보입니다.
1. 홍수 피해 복구 ‘specified work’에 포함
2022년 1월 1일부터, 홍수 피해 지역에서 수행된 유급 및 자원 봉사 홍수 복구 작업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정된 일 ‘specified work’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워킹 비자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Onshore nil VAC WHM applications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받은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들 중,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다시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 신청자격
- 2020년 3월 20일 기준
-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로 호주에 거주
- 가장 최근 소지한 비자가 워킹홀리데이비자인 경우
- 2020년 3월 20일 기준
- 신청조건
- 호주에 있어야 함 (접수 및 승인시점)
- 만 31세 이전
- 동반자녀 불가
- 합법적인 비자 소지
- 혹은 비자가 없는 경우, 28일 이내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했었을 경우
- 혹은 브릿징비자 소지
3. Offshore nil VAC WHM applications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받은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들 중, 호주 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다시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 신청자격
- 워킹홀리데이비자 승인일이 2020년 3월 20일 이전
- 비자 소지자가 호주를 떠난 후 2020년 3월 2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사이 비자 종료
-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다시 호주에 입국하지 않았거나, 비자 종료 전 호주를 떠난 경우
- 신청조건
- 호주 밖에 있어야 함 (접수 및 승인시점)
- 만 31세 이전
- 동반자녀 불가
4.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 가능
2022년 1월 19일부터 호주 전지역에서 어떤 종류에 일을 하시던지, 원래 워킹홀리데이비자에 적용됐던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는 조항이 사라집니다. 해당 조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그 뒤에 정부는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5.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비용 환불
2022년 1월 19일부터 2022년 4월 19일 사이에 호주에 입국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는 비자 신청비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