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근로제한 해제 정보입니다.
- 한 고용주 아래서 6개월 이상 일 가능
-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들은 한 고용주 아래서 6개월까지만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2022년 1월 19일부터 6개월 근로 제한이 일시적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이 조건의 완화는 원래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했지만, 이제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허가를 요청하지 않고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제한 없이 한 고용주와 일할 수 있으며,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수행된 모든 일은 6개월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023년 7월 1일 이전에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했더라도 추가로 최대 6개월 동안 같은 고용주 아래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