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 기간 정보입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어디에서 신청하시는지에 따라서 비자 기간이 달라져
호주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1 호주에서 세컨비자 신청 (첫번째 워킹비자 상태시)
첫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지한 신청인이 호주에서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첫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 최초 입국일부터 2년간 호주에 머무실 수 있게 비자가 연장이 됩니다.
예를들어, 호주에 2018년 12월 6일 첫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최초 호주에 입국을 한 신청인이
2019년 11월 15일 세컨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이 된다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2년 뒤인 2020년 12월 6일까지 호주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세컨비자 승인일은 상관이 없고, 첫번째 비자 종료일인 2019년 12월 6일전까지
세컨비자가 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브릿징비자가 있어서 호주에 계속 머무실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세컨비자 신청
한국에서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신 뒤 1년간 호주에서 머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6일에 한국에서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시고 승인이 된 뒤
2019년 1월 15일에 호주에 입국을 하신다면
비자 만료일은 이로부터 1년 뒤인 2020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3 호주에서 세컨비자 신청 (다른비자 소지시)
호주에 관광비자로 입국 하시거나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로 생활을 하시다가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세컨비자 승인일로부터 1년간 호주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시다가
2018년 12월 6일에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고
2019년 1월 15일에 승인이 되는 경우 이로부터 1년 뒤인
2020년 1월 15일까지 호주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