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반입 가능 물품 (+호주 입국 심사 & 호주 입국 신고서)

호주 반입 가능 물품 정보입니다.
호주 입국하실 때 혹은 소포를 보내실 때 호주 반입 가능한 물품들과 조건들,
그리고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부터 호주 방문객들이 입국 금지 물품이나 신고 대상인 물품 등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비자를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관련 물품들을 잘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에 오시는 분들의 경우 호주 입국 카드 (incoming passenger card)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해당 카드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호주 반입 물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의약품, 스테로이드, 불법 포르노, 총기, 무기 혹은 불법 약품

  • 비타민 & 각종 영양제 반입 허용
  • 개인 복용 의약품 반입 가능 – 일부 성분은 반입 금지
  • 최대 3개월치만 가능
  • 스테로이드 제품 반입 불가능 – 사전 허가 필요
  • 불법포르노 반입 금지 – 아동물 소지자 최대 10년 징역형
  • 총기로 및 무기류 , 호신기구 반입 금지
  • 주방용 칼 & 낚시용 칼 반입 가능
  • 멀티툴 나이프 반입 가능

2. 2250mL를 초과하는 알코올 음료, 25개피를 초과하는 담배 또는 25g을 초과하는 담배 제품

  • 술 2.25리터까지 면세
  • 담배 개봉안되 담배 25개피 + 개봉한 답배 한갑
  • 말이피는 담배 25g까지

3. 선물을 포함하여, 합계금액이 호주불 $900 어치 이상되는 물건으로, 해외에서 샀거나 호주내에서 관세 그리고/또는 세금을 면제하여 구매한 물건

  • 성인 900불, 아이들 450불까지 면세
  • 가족들이 함께 입국한다면 해당 금액 합산하여 계산 가능

4. 사업 / 상업 용도의 상품 / 견본

5. 호주불 $10,000 상당 혹은 그 이상의 호주 혹은 외국화폐

  • 현금 제한 따로 없음
  • 단, 10,000불 넘게 가지고 올 경우 신고 해야 함

6. 음식

  • 집에서 만든 음식은 반입 금지
  • 가공된 음식, 개봉전 포장상태여야 함
  • 커피, 비스킷, 빵, 케이크, 초콜릿, 메이플 시럽등은 신고 없이 반입 가능
  • 육류, 가금류, 생선은 경우 생고기나 날것으로 안되고 가공이 된 제품이어야 함
  • 통조림 같이 밀봉이 되어있고,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한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제품들만 가능
  • 굴은 뉴질랜드 산을 제외하고는 반입 금지
  • 홍합, 전복, 성게, 해삼, 게, 랍스터 등은 반입이 가능 – 죽어잇는 것 & 깨끗해야 함
  • 날계란이나 삶은 계란 모두 반입금지
  • 치즈나 버터 등의 유제품은 가능 – 단, 국가마다 다름 (한국산 금지)

7. 식물

  • 흰쌀 가능 – 키울수 있는 상태이거나 다른 씨앗이 섞여있거나 벌레가 발견되면 반입금지
  • 현미 – 따로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함
  • 씨앗 – 따로 허가받은 일부 제품만 가능
  • 식물 뿌리, 짚 반입금지
  • 견과류 – 굽거나 튀긴제품, 껍질 벗긴 생견과류 2kg 까지 가능
  • 살아있는 식물 반입 금지
  • 허브 약초 가능 – 잘 건조 되어있고, 잎, 뿌리, 껍질 등이 잘게 다져져있어야 함
  • 차 반입 가능 – 건조된 상태여야 하고 동물재료 포함되어 있으면 안됨
  • 향신료 – 건조상태 분쇄된 식물재료만 가능, 미생물 또는 곰팡이 유래 성분 함유한 경우 반입 금지

8. 동물

  • 살아있는 동물, 새, 물고기, 곤충 들의 경우 반입이 금지 – 따로 검역을 거처 허가 받아야 함
  • 동물 사료나 간식 반입 금지
  • 일반적인 동물 뼈나 뿔 가능 – 흙이 묻어있거나 식물 등 다른 물질이 묻어있으면 안됨
  • 베기나 옷에 들어가는 깃털 가능
  • 가죽 – 반입가능
  • 조개껍질, 모래, 돌, 화석 가능
  • 꿀 가능 – 단, 이물질에 대한 심사 까다로움

9. 장비

  • 스포츠, 낚시 관련 장비 – 반입 가능
  • 흙 진흙 등 이물질이 있으면 안되고, 건조 상태여야 함

기내수화물

  • 분말 – 350ml 또는 350g 까지 통의 총 부피는 350mm 미만
  • 액체 & 젤류 – 100ml 또는 100g 이하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겨 있어야 함 (네면 총함 80cm 이하)